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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3. 28.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세과-223 법인세과-223 법인세과223 20120328 201203 2012 03 28

요지

업종이 다른 법인 간에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및 중고자산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08, 2012.2.29. 내국법인이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 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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