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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4. 13.

외국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법인세과-267 법인세과-267 법인세과267 20120413 201204 2012 04 13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270, 2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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