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3. 27.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216 법인세과-216 법인세과216 20120327 201203 2012 03 27
요지
채무를 불이행한 법인의 그룹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한 후, 채권자가 해당주식 매각대금과 주식수령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채권은행(내국법인)이 내국법인 A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A의 보증인이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정기예금과 해당 채무를 상계처리하고, A의 계열사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은행에게 A의 채무불이행 금액에 갈음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이하 “해당주식”)을 제공하고 채권은행은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채권은행이 이후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현된 금액과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대위변제에 대한 보전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242, 20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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