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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4. 13.

해외유전개발을 위해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의 세무상 취급

법인세과-265 법인세과-265 법인세과265 20120413 201204 2012 04 13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으로 판정되어 해당 유전개발투자가 종료되고 관련비용을 해외자회사가 지불한 후 청산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 (이하 “해외자회사”)를 설립(해당법인 지분 80%)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탄화수소 미발견)”으로 판정되어 해당 유전개발투자가 종료되고 관련비용을 해외자회사가 지불한 후 청산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271,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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