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27.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과-88 법인세과-88 법인세과88 20120127 201201 2012 01 27
요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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