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4. 2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에 국외회사 포함여부
법인세과-286 법인세과-286 법인세과286 20120427 201204 2012 04 27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국외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과-389, 2007.5.30.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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