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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27.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무조정

법인세과-89 법인세과-89 법인세과89 20120127 201201 2012 01 27

요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임의변경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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