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2. 24.

특수관계자인 국가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세과-135 법인세과-135 법인세과135 20120224 201202 2012 02 24

요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는 업무관련 여부에 대해 해당 시설의 용도, 자금지급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규과-125, 2012.2.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인 국가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세과-135 법인세과-135 법인세과135 20120224 201202 2012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