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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3. 13.

비적격합병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손익 및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

법인세과-181 법인세과-181 법인세과181 20120313 201203 2012 03 13

요지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임

본문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하는 것임.(법규과-184,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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