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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3. 29.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법인세과-231 법인세과-231 법인세과231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본문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특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1사업연도는“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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