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4. 13.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가능여부
법인세과-266 법인세과-266 법인세과266 20120413 201204 2012 04 13
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260, 2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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