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29.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변제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74 부동산거래관리과-174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또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채무변제액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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