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29.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201203 2012 03 29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6.1.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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