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22.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해당여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65 부동산거래관리과-165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입니다. 3.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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