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22.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67 부동산거래관리과-167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