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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22.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66 부동산거래관리과-166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4.12.31.)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취득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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