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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6 부동산거래관리과-216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B)을 먼저 양도한 후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A아파트)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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