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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8.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220 부동산거래관리과-220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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