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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8.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부동산거래관리과-211 부동산거래관리과-211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동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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