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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8.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18 부동산거래관리과-218 부동산거래관리과218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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