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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8.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인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13 부동산거래관리과-213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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