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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27.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중과배제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20111227 201112 2011 12 27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2007.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②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③의 경우 수도권(인천광역시 포함)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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