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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2. 3. 30.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징세과-385 징세과-385 징세과385 20120330 201203 2012 03 30

요지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624, 2009.02.0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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