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30.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 관련 철도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481 부가가치세과-481 부가가치세과481 20120430 201204 2012 04 30
요지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2006.12.26. 사업자가「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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