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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82 부가가치세과-482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201204 2012 04 30

요지

귀 질의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원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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