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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30.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83 부가가치세과-483 부가가치세과483 20120430 201204 2012 04 30

요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의 업무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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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83 부가가치세과-483 부가가치세과483 20120430 201204 2012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