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30.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8 부가가치세과-488 부가가치세과488 20120430 201204 2012 04 30
요지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미가공식료품표 9. 생선류 ⑤ 건조ᐧ염장ᐧ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분 11. 해조류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ᐧ미역ᐧ톳ᐧ파래ᐧ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ᐧ냉동ᐧ염장ᐧ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서면3팀-699, 2006.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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