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4. 30.

시공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91 부가가치세과-491 부가가치세과491 20120430 201204 2012 04 30

요지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공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91 부가가치세과-491 부가가치세과491 20120430 201204 2012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