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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27.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매입찰보증금 포기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20111227 201112 2011 12 27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인해 공매 매각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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