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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21.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사용지 감면 배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983 부동산거래관리과-0983 부동산거래관리과0983 20111121 201111 2011 11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제반 사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른 폐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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