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23.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32 부동산거래관리과-232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0423 201204 2012 04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위 ‘1’의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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