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23.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35 부동산거래관리과-235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20423 201204 2012 04 23
요지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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