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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2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33 부동산거래관리과-233 부동산거래관리과233 20120423 201204 2012 04 23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61;2011.06.03. 및 재산세과-910;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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