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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23.

주택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31 부동산거래관리과-231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20423 201204 2012 04 23

요지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 2 및 3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부수토지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주택(A)의 경우 해당 주택이 수용되기 전에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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