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4. 9.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과-304 소득세과-304 소득세과304 20120409 201204 2012 04 09
요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96, 2010.10.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96 (2010.10.2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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