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3. 1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182 법인세과-182 법인세과182 20120313 201203 2012 03 13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보통주와 「상법」 제34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 설립 시 출자법인 간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차등 할당함에 따라 이후 이익분배를 함에 있어 차등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출자법인 간의 배당금 차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83,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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