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3. 30.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고철 매입대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234 법인세과-234 법인세과234 20120330 201203 2012 03 30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214(’07.6.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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