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2. 24.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과-141 법인세과-141 법인세과141 20120224 201202 2012 02 24
요지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789(2009.0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