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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3. 26.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법인세과-213 법인세과-213 법인세과213 20120326 201203 2012 03 26

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내용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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