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3. 2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 여부
법인세과-212 법인세과-212 법인세과212 20120326 201203 2012 03 26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하여 익금불산입액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852, 2009.7.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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