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4. 20.
종속회사가 지주회사 합병 시 특례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280 법인세과-280 법인세과280 20120420 201204 2012 04 20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012.1.1. 이후 子법인이 완전母법인(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법인세법」제44조제3항에 따라 2012.1.1. 이후 子법인이 완전母법인(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