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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7.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는 농어업용기자재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26 부가가치세과-126 부가가치세과126 20120207 201202 2012 02 07

요지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2.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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