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31.
개인퇴직계좌 해지시 퇴직소득공제 적용
원천세과-694 원천세과-694 원천세과694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6(2011.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6, 2011.10.24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 48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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