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3.
견본품 및 팸플릿 무환수입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견본품 및 팸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제품 판매촉진 및 광고선전과 기술지원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과세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동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견본품 및 팸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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