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2. 4. 20.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여부
법규과-410 법규과-410 법규과410 20120420 201204 2012 04 20
요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함
본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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