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3.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감자 시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법
재산세과-170 재산세과-170 재산세과170 20120503 201205 2012 05 03
요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며,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유상감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함
본문
1.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