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3.
가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
재산세과-171 재산세과-171 재산세과171 20120503 201205 2012 05 03
요지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해당함
본문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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