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2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127 재산세과-127 재산세과127 20120326 201203 2012 03 26
요지
노후로 인한 농가주택을 멸실 직후 인근 토지에 신축한 농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함
본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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