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22.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재산세과-118 재산세과-118 재산세과118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母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母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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