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4. 10.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의 변경의 범위
재산세과-144 재산세과-144 재산세과144 20120410 201204 2012 04 10
요지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증여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주된 업종의 변경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 영위 여부에 따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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